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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전입학 안내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절차
(접수 및 배정)
유의사항
초등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배정학교에 신고
중학교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기재후 서명)2부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 수시
    • 배정 : 즉시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부모중 한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
중학교
(면지구)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기재후 서명)2부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재학학년,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

학생 전입학관련 Q&A

문1. 전학 온 학생은 언제 재적에 올립니까?

전출이나 전입일의 기준은 실제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일자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2. 전입생은 법정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실제의 출석일수를 214일이라고 써도 됩니까?

됩니다

문3. 귀국학생의 전입학은 어디에서 합니까?

귀국학생 등이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등81160-520(04.2.24)]

문4. 유학자 의무교육관련 학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교육대상자가 어학연수 및 해외거주로 국내 학교를 장기결석한 경우 정원외로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도 출석일수 2/3이상 미달인 경우 상급학년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문5. 부모의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 현 거주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친척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전학이 가능합니까?

부모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전학 가능합니다.

문6.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에 의해서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에 의해 전학 가능합니다.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출한 학교와 주소지를 비공개로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8조)

문7. 국내에서 2002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재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재취학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 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편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 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복학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에 들어옴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제적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자퇴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퇴학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 (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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