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1. 위촉인원: 1명 2. 위촉기간: 2024년 5월 ~ 2025년 2월 3. 활동조건 가.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나.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1일 2시간 (09:00~11:00), 주 10시간 이하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4. 접수기간: 2024. 4. 23.(화) ~2024. 5. 3.(금) 11:00시까지 5. 접수장소: 양주초등학교 교무실(☎ 055-383-6801) 6.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7. 면접일정 가. 면접일시: 2024.5.7.(화) 15:00(서류합격자에 한함 2배수, 면접자 개별 통보) 나. 면접장소: 양주초 2층 다모임실 다. 합격자 발표: 2024.5.7.(화) 16:00 이후 개별통보 8. 제출서류 가.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초등학교 교무실(☎055-383-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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